'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의원 구속기간 연장…23일까지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 소환도 소환…자금 전달 경위 추궁
검찰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영장 재청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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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오는 13일 만료 예정이었던 윤 의원의 구속 기간을 23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최장 20일 동안 구속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남은 열흘의 구속 기간 동안 윤 의원을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벌인 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받고,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만들어 현역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달 4일 "증거 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 윤 의원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날(11일) 조택상 전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64)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조 전 부시장은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3월 돈 봉투 자금을 모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돈 봉투 조성·전달 경위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수혜자인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재청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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