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수수 혐의' 한국노총 전 간부 구속영장…20일 영장심사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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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포청사 © 뉴스1 김정현 기자 © News1 김정현 기자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억대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에 열린다.

경찰은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최모씨 등 2명으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한국노총 동료 간부 A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는다.

전국건설산업통합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강씨는 지난 2월28일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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