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표결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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