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10만~20만원"…고창군, 법시행 따라 집중단속

충전기 설치 의무도 집중 홍보

[편집자주]

전기차 충전.(뉴스1/DB) © News1 

전북 고창군이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시 과태료 부과 등 집중 홍보에 나섰다.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시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10만원), 충전 후에도 일정시간(급속 1시간 이상,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1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구획선과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20만원)이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대상도 강화됐다.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주차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일정비율 의무설치 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군청 홈페이지 게시, 안내물 제작·배포, 마을방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법률 개정사항을 집중 홍보해 관련 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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