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시장에 쏟아지는 '설 선물'…"건기식 거래 주의하세요"

홍삼·비타민 등 건기식 개별 거래 금지…적발시 처벌

[편집자주]

25일 새벽 네이버 '중고나라'에 올라온 선물세트 판매 게시글.(중고나라 갈무리)

설 명절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선물 세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전 중고거래로 선물 세트를 마련한 데 이어 명절에 받은 세트를 처분하려는 수요가 많아진 것이다. 대부분 스팸과 참치, 식용유 등 명절 단골 선물이다.

25일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와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스팸과 참치, 커피, 앙념·소스류 등 각종 선물 세트를 판매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공식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스팸복합E호'는 당근마켓에서 2만원에 판매됐다. 'CJ더마켓'에선 4만5900원인 이 제품을 39% 할인해 2만7999원에 거래했다.



대상 '청정원'의 고가 선물 세트인 '청정원 1호' 세트는 5만9000원에 판매를 희망한다는 글이 올라온 상태다. 현재 일시적으로 품절된 이 제품은 '정원e샵'에서 정가 14만3000원에서 44%할인된 8만200원에 팔렸다. 

관련 업계에선  가공품 세트를 저렴하게 사고파는 것엔 큰 문제 없지만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당근마켓에는 홍삼을 판매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고, 이미 거래가 완료된 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건기식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돼 있다.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판매할 수 있다. 무분별한 판매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정식적인 신고 절차 없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기식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홍삼 캔디와 젤리 등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개봉하지 않으면 되팔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5월~2022년 4월 주요 중고 거래앱을 확인한 결과 거래불가품목 9종에 대한 게시글 5434건이 확인됐다. 그중 건기식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홍삼 판매 게시글.(당근마켓 갈무리)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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