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문재인 전 대통령, '공무원 피살사건' 전모 국민에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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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020년 9월 24일 오후 해양경찰의 조사를 위해 대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020.9.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 보호책임을 방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 전모를 스스로 나와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하라"고 밝혔다.

한변은 17일 "대한민국 공무원을 무참히 살해 소각한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은 성명을 냈다.

국방부는 전날 해양경찰과 함께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최종 수사결과에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만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사건발생 사흘 뒤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사실상 뒤집는 셈이었다.



한변은 "이제라도 국민의 생명이 무참하게 박탈당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음을 환영한다"며 "철저하고 공정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자는 국민의 생명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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