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89번째 소확행 발표…"맞벌이·한부모 육아도우미 세액공제 적용"
-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돌봄 공백 크다…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이하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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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영유아를 양육하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이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때 세액공제를 15%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아이 돌봄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돌봄 공백이 여전히 크다"며 89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만 비용 일부를 지원해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민간 시장에 의존하느라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아도우미 비용 및 걱정을 덜고 돌봄공백을 메우겠다"며 △영유아 양육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육아도우미 이용 시 어린이집·유치원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15% 적용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조회 신청 제도 및 응급 시 안전보호조치 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신원확인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제도를 활성화해서 더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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