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40명 중 20명만 신상공개…"인권침해 고려"

최춘식 의원 "국회 직권 신상공개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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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경찰이 강력범죄자의 인권침해를 고려해 전체 대상자의 절반인 50%만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 8개월간 살인범 등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총 40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전체의 50%인 20건은 범죄자의 '인권침해 및 우발적 범행 가능성',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공익 충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조카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공개제한 및 2차피해 우려, 지난 7월 울산에서 발생한 존속 살해사건 가해자는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 가능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각 시도 경찰청에서 비상설로 개최되며 위원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최춘식 의원은 "유족의 인권과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경우에 따라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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