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잔소리에 화나"...어선 불 지른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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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가족과 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낚시어선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일반선박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남구 한 부두에 정박 중이던 낚시어선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억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 수입 없이 불우하게 살아온 자신을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인 방법으로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박의 피해가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igpict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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