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우체국 택배배달원, 민간택배기사 보다 60만원 더 받는다"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민간 택배기사보다 20시간 이상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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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조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철의 노동자를 제창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체국택배를 배송하는 소포위탁배달원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민간택배기사에 비해 20시간 이상 적은 반면 임금은 60만원 더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고용노동부 택배기사 업무여건(2020년 11월)과 택배노조 보도자료(2021년 6월)를 근거로 '우체국 및 민간택배기사 근무실태'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우체국 소포위탁배원들은 주 5일 근무로 주 평균 48~54시간을 근무했다. 하루 평균 분류작업 시간은 2시간12분이다. 반면 민간택배기사는 주 6일 근무로 주 평균 72~84시간을 근무했다. 하루 평균 분류작업 시간은 4시간이다.

하루평균 배달물량도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190개로 민간택배기사 260개 비해 70개가 적다. 하지만 1개당 평균 수수료가 소포위탁 배달원은 1219원으로 민간택배기사(750원) 보다 400원 이상 높아 월 평균 수입은 488만원으로 민간택배기사 502만원과 1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더욱이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대리점 관리비가 없는 반면 민간택배기사는 매출액 13~15%를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이 60만원 가량 받는다는 게 우본측 설명이다.

우본측은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노사협정에 따라 1년에 1차례 하계휴가와 경조사 휴가가 보장되며 휴가시 배달물량은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처리한다"며 "반면 민간택배기사는 휴가를 자체 시행하고 휴가 시 배달물량도 자체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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