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CJ ENM채널 중단시 국민불편…불공정 행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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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News1 신웅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현재 진행중인 LG유플러스와 CJ ENM간 모바일 서비스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일 오전 0시부터 'U+모바일tv' 서비스 중 CJ ENM 10개 채널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 "불공정행위와 법령상 금지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밤 입장자료를 내고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간 자율적 협의사안이나,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방통위는 이러한 협상이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J ENM은 LG유플러스와 'U+모바일tv' 관련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에 진전이 없자 LG유플러스 측에 실시간 방송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 이용자들에게 11일부터 CJ ENM 채널 실시간 방송이 중단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IPTV(인터넷TV) 업계와 CJ ENM 측은 지난 2월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20일 IPTV 3사는 성명을 통해 "최근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25% 이상이라는 비상식적 수준으로 콘텐츠 공급 대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CJ ENM을 정면 겨냥했다. 이에 CJ ENM측은 즉각 "오히려 콘텐츠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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