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 가상자산 3억 압류

가상자산 압류자 32명 중 18명 2000만원 체납액 징수

[편집자주]

대전 중구청 전경 © 뉴스1

대전 중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조사해 3억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12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만원이상 체납자 3047명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조회 의뢰했다.

그 결과 가상화폐 보유자 명단 32명을 통보받아 지난달 29일 시가 3억원상당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 조치했다.

압류 조치 이후 이들의 총 체납액 9000만원 중 7일 현재 체납액 2000만원(18명)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압류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추심 요청 후 체납세금에 충당 처리할 예정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보 및 분납유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지만, 재산은닉·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등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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