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지적장애 여성 꾀어 성매매한 60대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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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에게 돈을 주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중순쯤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주거지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20대·여·지적장애 3급)와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 대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이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지능지수가 낮은 피해자의 성을 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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