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


                                    

[편집자주]

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2019.2.6 /뉴스1 © 뉴스1 오미란 기자

법원이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제주도의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오후 1시50분 제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gwin@news1.kr

많이 본 뉴스

  1. 7년 용돈, 5천만원으로 돌아왔다…결혼 앞둔 딸 울린 母 선물
  2. 손석구, 마동석·예정화 결혼식 참석…권일용 프로파일러 함께
  3. 정미연 "시모, 남편 속옷 장롱에 넣고 안 주더라" 충격 고백
  4. 무인텔서 성매매 남성 토막살해…범행 자백하며 '히죽히죽'
  5. "저 새X 죽인다" 김호중 학폭 폭로 유튜버 '살인 예고' 소름
  6. 마동석♥예정화, 결혼식…혼인신고 3년만에 늦깎이 웨딩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