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동의…"교육청 평가 적정"
-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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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교육부가 동의권을 행사했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대원·영훈국제중의 2개교의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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