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해서” 임신한 여친 집서 흉기난동 살인극 30대 

전주지검 정읍지청, A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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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검찰이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A씨(32)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50분께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아버지인 B씨(67)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여자친구는 임신한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결혼을 반대하자 홧김에 집 앞 마당에 있던 유리조각과 차량에 있던 흉기를 사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주택 안에서 쓰러져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범행 뒤 스스로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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