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황운하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에 "사상 초유의 일"

"범죄혐의자가 당 대표되고,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한 사람은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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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라온컨벤션호텔에서 열린 대전지역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예배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0.5.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일으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리자 미래통합당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경찰청의 '조건부 의원면직'으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오늘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며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는 21대 국회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했다.

황 부대변인은 "경찰청은 '의원면직을 하되, 추후 유죄판결이 날 경우 경찰관 자격으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지난 1월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시간에 쫓겨 원칙을 피해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애당초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 의원이 경찰직을 버리고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고 안 될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선거 개입 의혹 당사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범죄혐의자가 당 대표가 되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사람은 버티기로 일관하며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겠다고 나섰다"며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해야 할 21대 국회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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