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안법 제정해도 홍콩 사법부 독립성 유지"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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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홍콩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시위. © AFP=뉴스1

중국이 25일 당국이 추진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안전법)이 제정돼도 홍콩 사법부의 독립성은 유지된다고 강변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홍콩주재사무소의 셰펑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뜻하는 중국의 홍콩 통치정책), 홍콩의 자본주의 시스템, 높은 자치권을 바꾸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 특별행정구의 사법 시스템을 바꾸거나 사법 독립성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서 "여기엔 홍콩 사법당국이 행사하는 최종적인 판결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셰펑은 그러나 이 법이 어떤 식으로 이행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지난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회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서 '전인대 홍콩 특별행정부 국가안전 유지 법률제도와 집행기제의 확립에 관한 결정'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홍콩 국가안전법으로 불리는 이 결의안은 △홍콩 현지에 중국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공안기관을 설치해 반역·내란선동 등의 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콩민들은 국가안전법이 홍콩의 자유를 끝낼 것이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 국가보안법에 따른 홍콩의 사법 독립성 훼손은 홍콩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 중 하나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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