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등 771만명에게 고용보험 바로 적용해야"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 없이 해고되는 사례 속출"
직장갑질119, 6월 '위장 프리랜서' 집중 제보 받아

[편집자주]

© News1 DB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77만명 규모의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단체가 77만명이 아닌 위장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이 포함된 771만명에게도 고용보험을 바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는 택배와 대리기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그 이후에는 프리랜서 등 사업자 성격이 짙은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노동취약계층이 대규모 실업을 겪고 있어 정부의 조치는 급한 불밖에 끌 수 없다고 노동단체는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할 새 법안은 특고 220만명이 아니라 산업재해보험 대상인 9개 직종 77만명부터 단계적으로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용보험 바깥의 노동자들은 771만명에 달하고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속성'이 강하다고 판단한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 77만명에 대해서 우선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장갑질 119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제보가 연일 들어오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무급휴직을 당해 휴업수당도 못 받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20만 특고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보험 바깥 임금 노동자 등 취업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사측이 고용이라는 무기로 고용보험 바깥 노동자를 양산할 것이 뻔하다"라며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6월 한 달을 '위장 프리랜서'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바깥의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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