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459억 추가 지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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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 News1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45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5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투입한 데 이어 추가로 긴급지원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규모는 총 459억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9억원 △소상공인자금 15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로 수출입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 제조관련 기업이다.



또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업, 음숙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신규거래업체 대상을 우선지원 한다.

다만,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2억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3억원 △소상공인 자금 3000만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제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도내 15개 시군(기업지원과 및 지역경제과) 및 도 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에서 하면 된다. 기술혁신형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 및 각 지점에서,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서 받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경기위축이 장기화할 조짐”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 금융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nicon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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