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후보 없다" 대구서 투표용지 찢은 50대 입건
-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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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시25분쯤 중구 성내2동 주민센터에서 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투표 용지를 찢는 것을 본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투표 용지에 지지 후보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 용지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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