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약 숨기려고 일지 조작한 요양병원 이사장 집유

입원 환자 폭행·불법 투약 남편 1·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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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없이 입원 환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진정제)을 강제 투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일지를 조작한 요양병원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충북 진천군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 A씨는 2014년 9월9일 입원 환자 B씨에게 처방 없이 진정제를 강제 투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일지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쯤 A씨의 남편이자 병원 행정원장 C씨(48)는 B씨를 격리실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20여일 동안 처방전 없이 진정제 성분의 약을 B씨에게 강제 투약하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약물 과다 복용 등으로 B씨가 의식을 잃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자 불법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C씨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C씨보다 무겁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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