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대신 처벌 조건' 바지사장 두고 성매매업소 운영한 30대 실형

법원, 징역 2년 선고·5억60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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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속칭 바지사장을 두고 수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5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억6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북 청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5억6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1월 업소를 인수하면서 고용한 B씨(구속기소) 등 2명에게 단속되면 대신 처벌받은 것을 조건으로 350만원에서 400만원의 월급을 주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업소가 단속되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했다.

고 부장판사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이익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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