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 연봉 462만원 오른 2억3091만원…병장 월급 54만원

국무총리 1억7901만원…내년 인상분 반납하고 올해 반납분 1.8% 반영
'격년 인상' 병사 월급 33.3% 올라…병장 40만원→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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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2.17/뉴스1

2020년 대통령은 수당을 제외한 연봉으로 462만원 오른 2억3091만원을, 국무총리는 358만원 오른 1억7901만원을 각각 받는 것으로 정해졌다.

병사 월급은 큰 폭으로 올라 병장의 경우 한달에 54만원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공무원 보수는 2019년 대비 2.8%(총보수 기준) 인상하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등의 내년도 연봉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분(1.8%) 반납으로 적용을 미뤘던 금액만 인상된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명목상으로 2억3091만4000원이었지만 인상분을 반납해 실제로는 2억2629만7000원만 받았던 만큼 내년에는 1.8% 반납분(461만7000원)을 반영해 2억3091만4000원을 적용받게 된다.

이어 국무총리도 내년 인상분 2.8%는 반납하되 올해 연봉 반납분 1.8%를 적용받아 올해보다 357만9000원 오른 1억7901만5000원을 받게 된다. 

또한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3543만5000원, 장관 및 장관급 1억3164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 1억2974원, 차관 및 차관급 1억2784만5000원 등의 연봉을 받는다.

내년 병사 월급은 올해 대비 33.3%를 인상해 병장 기준으로 월 40만5700원에서 월 54만9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017년 수립한 병사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격년으로 처우를 개선하기로 하고, 2018년 월급을 전년 대비 87.8% 올려 2018년과 2019년 병장 월급으로 40만5700원을 지급해 왔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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