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망 장비'로 개불 1만2000마리 불법 포획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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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덜미를 잡힌 개불 불법 포획 어선(평택해경 제공). © 뉴스1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개불 약 1만 2000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A씨(49)를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자신의 무등록 어선에 장착된 속칭 펌프망 장비를 이용해 개불 약 1만 200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펌프망은 어선에 고성능 펌프를 설치한 후 고압으로 갯벌에 바닷물을 분사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수산 동식물을 잡는 어법을 말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불법 어업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여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높다”면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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