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연말까지 '임대주택 자료 일제정비' 추진 

실제와 다른 내용 직권 정정…관련법 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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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올해 연말까지 등록 임대주택 자료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사진은 충주시가 제작한 '민간임대 등록제도' 안내문(충주시 제공).2019.10.22/뉴스1 © 뉴스1

충북 충주시는 임대사업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등록 임대주택 자료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 등록된 정보 가운데 주소 오류, 소유권 변동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을 확인해 직권 정정할 계획이다.

정정한 내용 등은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관련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행정처분도 함께 내릴 방침이다.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지만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 24일부터 시행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차계약도 종전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적용해야 한다.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말소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해야 한다. 어기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민간임대 등록절차, 의무사항 등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해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임대사업자 700여명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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