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553차례 업로드 30대 '징역형'

법원 "죄책 가볍지 않다"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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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수백편을 유포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3월 초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원룸에서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4월까지 모두 553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범행 수법과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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