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구찌 위조 상품 1억 판매 30대 女…벌금은 800만원

재판부 "반성하는 듯한 태도, 일부 환불조치 고려"

[편집자주]

© News1 DB

해외 명품 브랜드인 샤넬, 구찌 등의 위조 상품을 1억원치를 판매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엄상문)은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유명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을 479회에 걸쳐 총 1억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된 상품은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 브랜드다.     



재판부는 "위조 상품을 판매한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판매 물품은 환불조치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많이 본 뉴스

  1. 최준희, 故 엄마 최진실·아빠 조성민 모습 공개…둘다 닮았네
  2. 5명 더 죽이고 성폭행…시신 5구 차 싣고 다닌 수원 두 악마
  3. 나훈아, 은퇴 밝혔다…"여러분 서운해 하니까 그만두는 것"
  4. 아이와 놀이터사진 올리자…"임대 살면서 아파트 사는척"
  5. "25년 죽마고우, 우리 집에 재웠다가 10대 딸 성추행 당했다"
  6. 죽은 내연남 냉동 배아로 아들 낳은 여성…"유산 달라"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