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향토기업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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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뉴스1 DB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강원 원주갑)은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향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아 정부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향토기업은 일정 지역에 기업을 두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투자 확대, 고용 창출, 세수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김 의원은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제도를 수립·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던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가 신설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앞으로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이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yan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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