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응시료, 가상계좌·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환불은 인터넷·우편 신청도 가능해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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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수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는 경북 포항시 장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최창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료 납부방식을 스쿨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고 환불신청의 경우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응시료 납부 및 환불신청 방식 개선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시험 시행세부계획 등에 따르면 수능시험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해 보관 중 분실‧도난 우려가 있다. 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처에 재방문해 신청하도록 해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환불신청도 현재 원서접수처 방문에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을 할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요청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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