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분쟁조정協’ 조례 추진

올해 초 출범한 조정협의회의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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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뉴스1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가맹점 간 분쟁을 자체 조정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마련, 상반기 내에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초 출범한 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안정적인 운영과 심의권 강화를 위해 법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자치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는 올 1월1일부터 공정위원회에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로 이양됐고, 지난 2월11일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이 열린 바 있다.



도는 조례안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의견청취’ ‘회의 및 회의록 비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비밀유지의무’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도는 5월2일부터 21일 사이에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도민과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 6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도를 비롯한 3개 지자체에는 가맹본부 4000개, 가맹점 12만개가 있다. 이는 전국 가맹본부의 68%, 가맹점의 50%에 달하는 것이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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