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여고생 머리 때린 조현병 환자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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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고생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린 조현병 환자가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진환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9시35분께 대전 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옆에 서 있던 B양(18)의 머리를 1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정신건강과 관련해 치료가 필요한 심신미약자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점, 노인이 된 부모가 피고인을 헌신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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