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이슈] 양예원, 1심 승소…"잃어버린 삶 되돌릴 수 없지만 위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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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 재판부는 최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9.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25)이 1심에서 승소한 후 "위로가 된다"고 심경을 밝혔다.

양예원은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에 대한 1심 선고 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소회를 알렸다. 최모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이날 양예원은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위로가 된다"며 "다시 한 번 용기내서 잘 살아 보겠다"고 밝혔다.

또 "(1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난도질했던 악플러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법적조치할 것"이라고 '악플러'들과의 전쟁도 선포했다.



앞서 양예원은 개인 유튜브를 통해 '비공개 촬영회' 사건에 대해 폭로했고, 이후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속출해 8명까지 늘었다. 최씨는 2015년 7월 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해 9월 1회 재판 후 피해자 자격으로 재판을 지켜본 양예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힘들고 무서웠다"며 "그냥 놓아버리면 나에 대한 오해도 풀리지 않고 저들도 처벌받지 않고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버텼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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