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위증·무고 사범 26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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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전경.© News1 DB

검찰이 법정에서 위증이나 무고 등으로 사법질서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증·무고사범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이정회)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위증 및 무고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위증사범 23명과 무고·소송사기범 3명 등 총 26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7명을 약식기소 했으며 나머지 1명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했다.

위증 범행은 진실을 왜곡해 정당한 처벌을 방해하고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무고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다. 



위증 유형은 △금전을 대가로 위증 △인정·의리 때문에 위증 △무고·소송사기 등이 주를 이뤘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무고사범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법의식으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국민의 사법신뢰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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