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측 "성폭행 최종 무혐의 판결…내년 1월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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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30일 뉴스1에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23일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컴백 계획에 대해서는 "12월은 지나야 할 것 같고, 1월쯤에 가능할 것 같다. 1인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는 것을 비롯해 신곡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흥국은 지난 3월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보험설계사 A씨가 김흥국이 술에 취한 자신을 성폭행 했다며 김흥국을 고소한 것. A씨는 서울동부지검에 김흥국을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흥국을 고소했다. 



이에 김흥국은 "성폭행이 있었던 적 없다. 오히려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했으며 1억 5000여 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증거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이후 두 달 간의 경찰 조사 끝에 지난 5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 사건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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