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해 주류 판매시 행정처분 면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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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유와 관련,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해 위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04표 중 찬성 199표, 기권 5표로 가결 처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된다. 이에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또한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을 형의 종류를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재범자로 한정했다. 또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징역형에 병과해 부과하는 벌금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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