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영장 기각… 석방
- (고양=뉴스1) 이상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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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일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씨(27)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긴급체포된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받는다.
A씨는 7일 오전 10시32분께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 초대형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A씨가 풍등이 떨어져 불이 붙은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풍등이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저유소 기반시설의 복합적인 문제로 화재가 난 점 등을 보완수사하라고 한차례 영장신청을 반려했고, 이날 오후 4시께 재신청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하고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대한송유관공사 측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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