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별세하면 조의금 받아 갚을게"…동료 돈가로챈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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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2017.6.22/뉴스1 © News1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직장 동료에게 부모님이 위독한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한 업체에 취직해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당장 수술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조의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며 직장 동료에게 두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또 회사 공사 대금 등 400만원가량도 빼돌리고, 이전에 항공관제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해외여행 비행기 표를 싸게 구해주겠다"며 다른 직원들을 속여 850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앞서 사기죄로 형을 살다가 지난해 2월 가석방된지 한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데다 동료들을 속이기 위해 실제 아버지가 입원 중인 것처럼 인터넷으로 모 병원 입·퇴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위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재판부는 "A씨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거짓말을 했다"라며 "피해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해 갚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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