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여지 없다"…7차례 상습 무면허운전 70대 징역 6개월


                                    

[편집자주]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2017.6.22/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울주군 도로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과 지난해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7차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bynaeil@



많이 본 뉴스

  1. 5명 더 죽이고 성폭행…시신 5구 차 싣고 다닌 수원 두 악마
  2. 최준희, 故 엄마 최진실·아빠 조성민 모습 공개…둘다 닮았네
  3. 나훈아, 은퇴 밝혔다…"여러분 서운해 하니까 그만두는 것"
  4. 아이와 놀이터사진 올리자…"임대 살면서 아파트 사는척"
  5. "25년 죽마고우, 우리 집에 재웠다가 10대 딸 성추행 당했다"
  6. 죽은 내연남 냉동 배아로 아들 낳은 여성…"유산 달라"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