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악플소송' 패소…"경멸적 표현 감내해야 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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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 News1 황기선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 이태우 판사는 강 변호사가 누리꾼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강 변호사는 본인의 불륜 의혹과 관련한 온라인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3명을 상대로 각각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 측은 "모욕적인 댓글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강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및 방송활동을 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얻었고 이를 사회활동에 유용히 활용했다"며 "누리꾼들의 댓글은 불륜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 입장을 번복하던 강 변호사에 대한 비판과 실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대중적 신뢰를 저버리는 언행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강 변호사도 이를 예상했을 것임을 감안할 때 강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할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min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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