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뇌물' 홍문종 의원 혐의부인…"형사책임 없다"

홍 의원 측 "사실과 다른 진술에 기반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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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신웅수 기자

수천만원의 뇌물 수수·수십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23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횡령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재판 쟁점과 일정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홍 의원은 이날 법원에 오지 않았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뇌물수수 공소 사실과 관련해 "장정은 전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그 부분에 혐의가 없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홍문종 의원의 개인적 영역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뇌물 부분은 참고인들의 사실과 다른 진술에 의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민학원 비리 문제에 대해선 "홍 의원은 명목상 경민학원의 총장과 이사장으로 재직했을 뿐"이라며 "형사책임을 질만한 관여가 없었다는 게 홍 의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에 대한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모두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교직원까지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며 경민학원을 사금고처럼 취급했고, 사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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