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음주운전 시켜 고의사고 내고 돈 뜯으려다 덜미


                                    

[편집자주]

경남  거제경찰서  전경.© News1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시키고 고의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20대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A씨(22)를 구속하고 B씨(22)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0시4분쯤 거제 시내 한 길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씨(22)가 운전하던 렌트카에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고의사고를 내기 위해 차량을 렌트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등 사전에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일 A씨와 A씨 여자친구, C씨 등 3명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술을 많이 마셔 운전을 못하겠다”며 C씨에게 약 400m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렌트카를 운전하게 했다.

A씨는 출발하면서 인근에서 승합차를 주차하고 기다리고 있던 B씨에게 연락, 음주운전을 하던 C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게 했다.

B씨가 운전한 차량에는 총 4명이 탑승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요구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들의 공모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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