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문자 보내서"…마트서 불 지른다 난동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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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문자를 보낸다는 이유로 격분해 마트에 찾아가 계산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불을 지르겠다"며 소란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이 같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10시께 대전 서구의 한 마트에서 행사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격분해 계산대 여직원에게 "XXX아,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사장 나와라, 불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며 계산대 위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얼굴을 발로 걷어차 폭행을 가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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