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별풍선' 하루 100만원까지 결제제한
-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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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인방송 이용자들의 별풍선(유료아이템) 결제한도가 '하루 10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아이템을 많이 받기 위해 인터넷방송진행자들이 선정적·폭력적인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6월1일부터 이같은 결제한도를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오는 9월에는 신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시장진출시 규제대상 여부 및 허가 등 필요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창구를 홈페이지에 개설한다.
이외에도 공익성 방송분야 중 '교육지원' 분야가 '교육 및 지역' 분야로 확대돼, 신규 공익채널 선정시 '지역산업 및 지역사업' 관련 방송도 공익채널로 선정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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