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별풍선' 하루 100만원까지 결제제한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인터넷개인방송 이용자들의 별풍선(유료아이템) 결제한도가 '하루 10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아이템을 많이 받기 위해 인터넷방송진행자들이 선정적·폭력적인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6월1일부터 이같은 결제한도를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오는 9월에는 신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시장진출시 규제대상 여부 및 허가 등 필요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창구를 홈페이지에 개설한다.

이외에도 공익성 방송분야 중 '교육지원' 분야가 '교육 및 지역' 분야로 확대돼, 신규 공익채널 선정시 '지역산업 및 지역사업' 관련 방송도 공익채널로 선정되도록 했다.

ickim@



많이 본 뉴스

  1. 7년 용돈, 5천만원으로 돌아왔다…결혼 앞둔 딸 울린 母 선물
  2. 손석구, 마동석·예정화 결혼식 참석…권일용 프로파일러 함께
  3. 정미연 "시모, 남편 속옷 장롱에 넣고 안 주더라" 충격 고백
  4. 무인텔서 성매매 남성 토막살해…범행 자백하며 '히죽히죽'
  5. "저 새X 죽인다" 김호중 학폭 폭로 유튜버 '살인 예고' 소름
  6. 마동석♥예정화, 결혼식…혼인신고 3년만에 늦깎이 웨딩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