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부터 특허공제사업…先대여 後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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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제제도 추진 일정 © News1

특허청은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특허공제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공제제도는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 완화하기 위해 기업 간 상호부조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특허공제는 기업 간 상호부조에 기반해 공제가입자의 납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제가입자는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을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그동안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국내기업의 수출 및 신산업 진출을 방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 기존의 정부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 긴급한 수요에 대한 즉시 지원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특허청은 특허공제 도입을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 비용을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허청은  올해 말까지 특허공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예산·법령·운영조직 등 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금 대여 이외에도 IP상담센터를 운영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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