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 28일 본회의 처리 합의(상보)

정책위의장-원내수석간 민생입법협의체 운영 합의

[편집자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는 진통 끝에 '드루킹 특검법'에 대해 18일 전격 합의를 이뤘으며 수사 준비기간은 20일, 수사기간은 60일에 1회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는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19일 오후 9시에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2018.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는 18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합의했다.

여야는 또 물 관리 일원화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과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특별법도 같은 날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으며 국회 운영위에선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각 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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