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가요 즐긴 미성년자 '음모죄'로 집단 처벌
-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16~17세 미성년 4명에 노동단련형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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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말 한국 가요를 듣고 춤을 춘 미성년자 6명을 '북한 음모죄'로 처벌했다고아사히 신문이 9일 보도했다. 한국과의 대화 기류기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 단속의 고삐는 절대 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북한 북부 양강도 삼수군에서 한국 가요를 듣고 춤을 춘 미성년자 6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모두 16~17세로 이 중 4명에게는 노동단련형 1년이 선고됐다.
노동단련형은 품행을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일정 장소에서 합숙하며 청소·건설 노동 등을 강제하는 것이다. 나머지 2명은 교화소로 이동해 양형이 더 무거운 것으로 추정된다.
'음모죄'가 인정된 미성년자 6명은 모두 북한이 금지한 한국가요 50곡을 듣고 춤을 췄으며 USB 이동식 드라이브에 가요를 복사해 타인에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는 중앙검찰소 검사들도 참여하는 등 당국이 이 사태를 주시한다는 정황이 엿보였다고 아사히 신문은 설명했다.
북한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난 1일 북한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봄이 온다'에 한국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해 화합을 연출한 것과 상반된다. 당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공연을 직접 감상하고 한국 가수들과 면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1차 공연이 개최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공연 실황을 방영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TV는 공연 영상을 보여주는 대신 현장음을 모두 지웠다. 레드벨벳과 정인 등의 공연 모습은 통편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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