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위한 펀드조성 쉬워진다…모태펀드 의무출자제 폐지

적기 펀드 조성·모태펀드 비대문제 해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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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공)© News1

앞으로 모태펀드 출자 없이 민간자금 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의 벤처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 규정을 이같이 개정,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모태펀드란 여러 투자자(출자자)의 출자금으로 하나의 모펀드를 조성하고서 개별 투자펀드 '자펀드'에 출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펀드)을 조성해 이 펀드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셈이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은 그동안 인수합병 펀드와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 펀드를 제외하고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을 받아야 펀드를 결성할 수 있었다. 이렇다보니 적기에 펀드 결성이 어렵고 모태펀드의 자펀드 수가 증가해 모태펀드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현행 법령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을 먼저 시행했다"며 "창업법과 벤처법의 일부도 우선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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