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윤법 개정’ 건의…퇴직공무원 대형공사 로비 방지

퇴직공무원 근무 특정업체 수주 쏠림에 로비의혹

[편집자주]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경기도는 퇴직공무원의 대형관급공사 로비로 인한 수주 독식 등을 막기 위해 최근 정부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4년동안 도가 발주한 대형관급공사(공사비 300억원 이상)에서 도내 특정 업체의 수주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로비의혹이 불거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발주된 10건의 대형공사(하남선 복선전철 4공구건설공사 등) 중 도내 도급순위 58위인 E사가 6회, 98위인 S사가 5회 각각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역사인 K사는 6회에 걸쳐 설계용역을 낙찰받았다.  

K사에는 도 건설교통국장과 부단체장을 역임한 A씨가, E사에도 부단체장 등 전직 공무원이 근무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업체의 전직공무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퇴직공무원의 취업관련 취업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속하지 않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공사발주의 공정성에 직접적 상관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는 그러나 특정업체의 수주 쏠림에 따른 로비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건설기술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에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에 자회사를 포함시키고 선정기준도 강화(자본금 10억원→5억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국토부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32명) 교체 시 위원을 100명으로 확대·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 대형공사 발주 시 평가(수주)결과 등을 종합 검토, 필요시 중앙심의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한 로비의혹의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해말 국토부와 인사혁신처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확대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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