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근무시간외 카톡 금지…복무조례 개정

서울시 2017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시에서 근무시간외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조례가 21일 공포된다.   

시는 2017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공포안 55건, 조례안 9건, 규칙안 10건 등 총 7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 관련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서울시장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외 시간에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공무원 직무 투명성을 위한 규칙안도 개정됐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라 직무관련 퇴직 공무원과의 사적 접촉 금지규정을 명문화하고, 직무 관련자와 접촉 시 2인 이상의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조례공포안과 규칙안은 21일 공포된다. 의결된 안건 중 조례안 총 9건은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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